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B이 대표로 있는 ㈜ C의 명의를 빌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강릉시 D 외 1필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위 필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나에게 맡겨주면 총 공사대금은 2억 7,000만 원, 계약금은 5,400만 원으로 하되, 2017. 11. 27.에 착공하여 2018. 3.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지급되는 계약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은 위 신축공사 비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가 5,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역시 공사대금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위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계약금 명목으로 5,400만 원, 같은 해 12. 14. 위 계좌로 기성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22. 위 계좌로 기성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