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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6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 B,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 재건축 추진위원회 총회 대행업체로 우리 회사가 선정이 되었고 추진위원장 직무대리 G을 잘 아는데, 총회개최비용 2억 4,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차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총회예치비용으로 반환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총회개최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국세 체납액 7,000만 원, 미지급 인건비 4,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거래내역),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총회개최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믿고 이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날 계좌에서 이를 모두 인출하여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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