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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1고단3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건축하는 아파트 200세대 건축사업을 인수받는 과정에 있어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잠시 사용하고 주겠다. 군인공제조합 통장에 18억 원이 있는데 20일 후면 인출이 가능하다. 한 달 뒤에 원금 2억 원과 이자 1억 원을 합쳐서 3억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군인공제조합에 18억 원이 예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인수하는 과정에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이자까지 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22.경 (주)G 명의 계좌로 1억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긴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J, I의 각 진술기재

1. H,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각 영수증

1. 수표 사본

1. 통장 사본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다만,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한다), 재판 도중 선고기일 변경신청을 한 후 도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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