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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15432
공제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5. 피고(변경 전 상호 : C시장운영위원회)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상가의 4층 1,706.7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2. 6. 15.부터 2014. 6. 4.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6,000,000원으로, 차임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관리예치금은 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 제3항에서 “본 계약서는 당초 2012. 6. 5. 최초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3. 2.에 제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을(원고)이 부담하여야 할 그간의 임대료를 유예함이 불가피함을 갑(피고)은 인정하여 정상적인 임대료는 2013. 2.분부터 발생하는데 양자가 동의하도록 한다.”라고 정하면서, 2012. 7.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6개월분 차임 합계 36,000,000원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E는 2013. 2.경 고시원 영업허가를 얻은 뒤, 2013. 10. 17.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의 고시원 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을 함께 운영하였다. 임대인(피고, 이하 같다

)과 임차인(원고, 이하 같다

)은 B 건물 4층(이 사건 상가, 이하 같다

에 소재한 고시원 퇴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

1. 임차인은 2015년 6월 4일자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

2. 고시원 퇴거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1.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수임료 4,000만 원을 차감 정산한다.

2. 임차인은 2015. 7. 18. 18시까지 ‘폐업증명서’를 관리단에 제출한다.

3. 임차인은 2015. 7. 25.까지 임차인의 책임 하에 입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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