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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4가단1005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32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2. 6. 4. 피고 B, C, D(이하 ‘피고 B등’이라 한다)과 아파트 신축 현장 부근에 위치한 아래의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 목적물 ①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E, F, G,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대지면적 : 456.4㎡ ③ 건물면적 : 지상 2층 일반철골구조 근린생활시설 506.8㎡(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목적물 건물을 멸실하고 이를 대체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임차인이 지상 4층 슬래브건물 약 300평 내외를 재건축하여 3년간 관리운영권자로서 사용수익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전부 소멸되는 조건임. (3) 임차인은 재건축물의 주요구조를 임대인과 사전협의하고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공한다.

임차인은 재건축물 인허가, 사용승인, 취득세, 관련 제세금 및 유지 관리 등을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4) 임대차기간 3년,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800만 원(부가세 별도) (5) 본 계약은 임차인이 3년간 사용수익하고 임대차 기간 종료시 기존 임차건물에 대한 대체 건물로서 임차인의 권리가 전부 소멸되는 조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상호 확인한다.

나. 그 후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하고 일반철골구조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비에 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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