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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0239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권리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18.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 5층에 있는 33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D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의 권리 및 시설 전부를 8,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권리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2) E은 2013. 12.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의 권리 및 시설 전부를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E은 2014. 1.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164.84㎡, 5층 153.36㎡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1. 16.부터 2016.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1) 이 사건 건물 4층 23㎡와 5층 우측 10㎡, 5층 뒷면 18㎡부분에는 건축법 제14조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1개의 방실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었고(이하 위와 같이 무단증축되어 있는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위와 같이 불법증축이 되었다는 취지가 2014. 3. 14.에 기재되었다.

(2) 관악구청장은 2014. 3. 14. F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은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단증축된 것이므로 2014. 4. 14.까지 자진하여 원상회복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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