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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8 2015가단34147
시설권리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7.부터 다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4. 피고가 운영하던 안산시 상로구 C 3층, 4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기 ㆍ 비품 등 시설 일체와 영업권에 관하여 권리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 계약금 8,000,000원을, 2014. 4. 30. 잔금 중 69,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고시원 중 4층은 이 사건 고시원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E이 전 운영자로부터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이후 F에게 임대하였고, F가 새로이 고시원 시설을 리모델링(바닥타일시공, 칸막이 신설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각 실 도배 ㆍ 장판시공, CCTV 및 소방시설 설치, 텔레비전 등 비품 구입)하여 운영하다가, 2008. 10. 20. 피고로부터 권리금 190,000,000원을 받고, 피고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고시원 3, 4층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원 중 4층 시설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위 E이 설치하여 E의 소유이므로, 민법 제57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77,500,000원 중 1/2인 38,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원 중 4층은 피고가 운영하기 전의 운영자인 F가 새로이 리모델링한 것이고, 피고가 이를 권리금 19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고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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