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합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범죄사실 :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의 석유제품(등유) 공급운송 및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2014. 7. 28.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C’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와 사이에 피해자가 폐유정제공장인 (주)L을 인수할 자금을 투자하여 C를 설립하고, 그 운영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피고인 A이 전적으로 담당하되, 그 수익금은 50:50으로 나누며, 피해자의 지인인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설립된 C의 주식은 M 40%, N(피해자의 지인) 30%, O(피해자의 처) 30%로 등록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8. (주)L의 실제 소유자인 P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김제시 Q 외 8필지에 있는 (주)L의 공장부지와 시설을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주)L의 대출채무 5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3억 원을 P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부지와 시설의 인수대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2. 6. 8.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5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C의 주식은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M, N, O 명의로 등록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운영자금으로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피해자와 50%씩 분배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