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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6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시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류 알선, 유류 도매 및 소매 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짜 석유제품 판매 1) 피고인은 2015. 9. 24. 17:00 경 위 B 저장소에서, 유류 납품업자인 D으로부터 ‘E에 경유 20,000ℓ를 공급해 달라’ 는 주문을 받고 F 운전의 G 탱크로리 차량에 자동차 경우에 다른 석유제품( 등 유 등) 이 약 5%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20,000ℓ를 상차하여 주어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운영의 주식회사 E에 공급하게 하고, 대금 21,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5. 15:20 경 위 B 저장소 2번 탱크에서 유류 납품업자인 D에게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 유 등) 이 약 5%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40,000ℓ를 시가 합계 42,20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가짜 석유제품 보관 피고인은 2015. 10. 19. 16:00 경 위 B 저장소 2번 탱크에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 유 등) 이 약 1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20,000ℓ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L의 각 고소장

1. 수사업무관련 자료 요청( 주식회사 B 행정처분 관련 자료 회신), 수사업무관련 자료 요청 (P 주유소 행정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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