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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남, 42세) 과 피해자 C( 여, 41세) 는 교제를 하던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56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7회에 걸쳐 카카오 톡 메시지, 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글과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또 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 회성 내지 비연 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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