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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7나20175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2면 아래부터 6번째 행의 “이전받았다.” 부분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8/36 지분(= 1/3 지분 3/36 지분 3/36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를 추가한다.

② 제3면 7행부터 12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의 각 1/2 상당액을 받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 매도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9/36 지분[= 18/36(= 1/3 3/36 3/36) × 1/2]에 관하여 2015.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하면서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소유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고 원고들로부터 그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F, H, I의 소유 지분까지 매매 목적물로 삼고 있기는 하나, 매매 목적물이 공유자들의 지분별로 구분되므로 원고들이 일단 피고를 상대로 즉시 채무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피고 소유 지분의 이행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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