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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2 2017가합145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토지 매수 과정 1)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

)는 2015. 11. 11. 안동시 E면, 예천군 F면 일대 4,727㎢의 G 내 상업용지 일부에 관한 분양공고(이하 ‘이 사건 토지분양공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위 공고 제9항에서는 명의변경에 관하여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이하로 전매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분양대금을 연체하거나 완납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C은 근린상가 신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6. 1. 8. 개발공사로부터 위 상업용지 중 상1-2 일반상업 1,724㎡(이후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를 7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억 2,5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1차 중도금 21억 7,500만 원은 2016. 4. 8.에, 2차 중도금 21억 7,500만 원은 2016. 7. 8.에, 잔금 21억 7,500만 원은 2016. 10. 8.에 각각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C은 개발공사에,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 당일 계약금 7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4. 8. 1차 중도금 중 7억 2,500만 원은 자신의 돈으로, 14억 5,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각각 지급하였으며, 2016. 7. 8.경 2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의 사업권 양도 과정 1) 피고 C은 2016.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위 토지에서 시행하는 근린상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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