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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563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및 D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대 5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3/10 지분을, D은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9.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에게 원고 등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012. 10.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작성일자는 2012. 9. 25.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2012. 10. 25.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2. 10. 31. 지급하며, 잔금 2억 원은 2012. 12. 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 2012. 9. 26. 1억 원, 2012. 12. 6. 1억 7,500만 원 합계 2억 7,500만 원(=1억 원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약속문서의 작성교부 등 1) 원고는 2012. 12. 6.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약속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래가액 4억 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원고는 D에게 2012. 9. 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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