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칠곡파’ 소속 조직원이었던 자로서, 2015. 5.경 피해자 C(여, 27세)을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28. 22:00경 대구 남구 D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져XG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 성향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견디지 못해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니 지금 내 가지고 노나.
나한테 장난치면, 너 우예 되는 줄 아나.
니 내 주변에 지인들 봤제 니 끝내자고 한 번 더 말하면 니 가게 어떻게 되는 줄 한번 봐라.
그리고 니도 뒤진다.
씨발 년아, 야이 씨발 좆같은 년아, 니는 내랑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