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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3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어린 핏덩어리야. 니 좆 앞에서 씨발. 야이 씨발. 씨발놈의 새끼야. 꼴에 장가는 갔냐.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채증을 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밑구녕이나 닦아라. 얼굴도 좆같이 생긴 년아. 잘하냐 잘하지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2013. 7월경 사건으로 인해 방문하여 지구대내에 있던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어린 핏덩어리야. 니 좆 앞에서 씨발. 야이 씨발. 씨발놈의 새끼야. 꼴에 장가는 갔냐.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약 15분동안 경위 G, 경장 H, 순경 F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채증을 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밑구녕이나 닦아라. 얼굴도 좆같이 생긴 년아. 잘하냐 잘하지 "라고 하면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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