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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7.17.선고 2015고합2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
사건

2015고합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협박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박성민 ( 기소 ), 박대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5. 7.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보복협박등 )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30.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 2009.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총 7회의 폭력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부산 북구 구포역 광장 부근에 있는 영세한 식당 업주나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영업방해를 일삼는 속칭 동네조폭이다 .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협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협박 ) 1 ) 피고인은 2015. 2. 중순 06 : 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D 운영의 ' E식당 '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 여, 36세 ) 에게 ' 재수없다. 대구로 가라. 씨발 년아. '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5. 3. 초순 13 : 00경 같은 동에 있는 구포역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 성매매하는 것을 고발하겠다.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가라 하는데 왜 안 가는데, 여기 내 땅이다. '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 3 ) 피고인은 2015. 3. 하순 08 : 00경 위 구포역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아. 가라 하는데, 왜 안 가노. '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4 ) 피고인은 2015. 3. 하순 18 : 00경 위 구포역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 주면 욕설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을 교부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아. 가라. 사 줬으면 그만이지. 가라 .

씨발 년아. ' 라고 고함을 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5 ) 피고인은 2015. 4. 초순 11 : 00경 위 E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 여기 앉지 마라 .

가라. 씨발 년아. 내 눈에 띄지 말고 다른데 가서 사 먹어라. 씨발 년아. 가라하면 가지. 죽을라고 환장했나. '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6 ) 피고인은 2015. 4. 중순 15 : 00경 위 구포역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개같은 년아. 맥주 1병 돈 얼마한다고 안 사 줄라고 하나. '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7 )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 : 00경 위 구포역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아. 죽을라고 하나. 죽이뿌가. ' 라고 고함을 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피고인은 2015. 5. 10, 18 : 30경 위 구포역 부근 ' F ' 앞에서 피해자가 부산북부경찰서에 위 1의 가항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아. 니가 내 잡아 넣는다고 했다면서 ? 니가 내를 신고해서 내가 교도소 갔다 와서 구포 바닥에 보이면 죽이뿐다. ' 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 17 : 00경 피해자 D ( 여, 61세 ) 운영의 위 ' E식당 ' 앞에서 , 이전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1 ) 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화해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 이리 온나. 맛도 없다. 거기서 뭐하러 먹노. ' 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5. 5. 10, 09 : 00경 위 E식당 앞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이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C, D 대질 부분 포함 )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 A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의 집행유예실효 및 추가 판결사실 확인 )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 등이 있으므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협박 ) 죄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 ( 상습 · 누범 특수협박 ) > 가중영역 ( 8월 ~ 2년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 ( 보복목적 협박 )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다.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의 동종범행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종전의 피해자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

다만, 이 사건 협박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해악을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유창훈 ,

판사 장원정

판사최승훈

주석

1 ) 위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 등으로 징역 1년

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건으로, 그 내용은 " 2013. 6. 21. 경 피해자가 피고

인의 지인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하

고,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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