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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456
공갈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6. 7. 00:10경 대구 수성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2병, 여성 도우미 2명 봉사료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 등 6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리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죽여버린다. 왜 자꾸 돈을 달라고 지끼노. 돈 준다 안카나. 내가 돈 띠묵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에게도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만일 술값 등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9년산 양주 2병,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2병, 여성 도우미 2명 봉사료 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위 피해자가 술값 등 14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씨발. 내가 동성로 깡패 A인데, 동성로 깡패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다.

돈 이거 얼마 된다고 이런 푼돈 가지고 내가 실수 안한다.

돈 준다 안카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떼먹나.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내한테 맞을래.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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