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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6고정589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 소속 판매원에 대한 지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할 특별 징수 의무자이다.

특별 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원천 징수한 판매원들에 대한 지방 소득세 150,456,660원 체납 내역서( 증거기록 7 면), 수사보고( 강남 세무서 담당자 통화)( 증거기록 95 면 )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190,920,690원은 본세와 가산금 42,464,030원을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위 가산금의 조정년 월은 2015. 9. 이고 중 가산 횟수가 22회인 점( 증거기록 7 면), 2013. 9. 6. 부과 결정된 국세 1,503,943,590원에 대하여 2013. 10. 1. 발생한 가산금이 42,717,860원에 불과 한 점( 증거기록 100 면) 등에 의하면, 위 가산금 42,464,030원 중 상당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납부의무 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세 ‘150,456,660 원 ’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을 2013. 11. 30.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8. 3. 9.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원천 징수한 ‘ 직원들 ’에 대한 지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변경 전 공소사실과 원천 징수한 ‘ 판매원들 ’에 대한 지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변경 후 공소사실은, 2013. 11.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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