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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52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0. 경부터 서울 서초구 C 건물,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 징수의 무자이다.

특별 징수의 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2. 9. 귀속 분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분 33,449,45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629,970원 상당의 지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은 위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징수한 지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 특별시장 작성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지방세 기본법 제 13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지방세 기본법 제 131조의 3, 같은 법 제 131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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