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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정214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원천 징수의 무자가 거주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 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 소득세로 특별 징수하고,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 학원' 이라는 상호로 종합학원을 운영하면서 2013. 8. 10.까지 납부해야 하는 2013. 7월 분 원천 징수금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로 특별 징수된 3,444,3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시 성북구 B, 'C 학원' 이라는 상호로 종합학원을 운영하면서 2014. 2. 10.까지 납부해야 하는 2014. 1월 분 원천 징수금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로 특별 징수된 19,6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체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지방세 기본법 제 13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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