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0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무고 경위]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범죄 전력 4회 있다.

피고인( 일명 ‘E‘) 은 F과 함께 2015. 8. 초순경부터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랜덤 채팅) “G”, “H” 을 통해 “171, 50, 비 컵, 한번 20, 모델 했었고 지금 쉬고 있어요.

보실 분만 대화이어가 주세요, I 역입니다,

질 입 얼 후 인테리어×, 네 고 사절” 글을 게시하고 성명 불상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중 2015. 9. 30. 15:00 경 서울 강북구 I 역 5번 출구에서 성 매수 남 J을 만 나 K 모텔에 투숙하여 약 15분 후 나왔다.

L 경찰서 성매매 합동 단속 팀은 위 모텔 주변에서 근무 중 J의 신병확보하고, 같은 날 16:00 경 부근에 있는 M 모텔에서 위 단속 팀 경장 N은 피고인을 성매매로 단속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연락을 차단하고, 경위 O은 피고인을, 경장 P 등은 F을 L 경찰서로 각 임의 동행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3 경 L 경찰서 진술 녹화 실에서 성매매를 자백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 Q 의원에서 구타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로 2015. 9. 30. 경부터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2015. 11. 5. 경 L 경찰서에서 위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며 ’ 애인 대행‘ 을 하였을 뿐인데 경장 N이 사실 무근한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강요, 협박하였다고

주장하고, 2015. 11. 27. 경 성매매 알선 행위자 F, 단속 경찰관 N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6:0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단속한 N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