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10』
1. 피고인은 2015. 7. 14. 23:20 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6. 1.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성매매 여성인 E 등 4명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345』
2. 피고인은 2015. 9. 15.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에서 단속 경찰 관인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2명에게 “ 아가씨와 놀다 가세요.
1 인 당 3만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커튼을 걷어 올리고 성매매여성인 H를 손으로 지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9. 초순경부터 위 단속 일시인 2015. 9. 15. 23: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인 H 등 4명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931』
3. 피고인은 2016. 2. 4. 22:3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에서, 단속 경찰 관인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순경 I 등에게 “3 만원에 성매매를 할 수 있으니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성매매여성인 J가 있는 방까지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01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장부
1. 단속현장사진 [2016 고단 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업소( 현장) 내외부 사진 및 콘돔 사진 [2016 고단 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