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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2016. 8. 24. 02:0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인 G에게 이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뺀 10만 원을 주고 주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16:50 경 같은 곳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인 ‘H’ 을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의 성 구매 자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G을 같은 군 I에 있는 ‘J 모텔’ 207호로 보내

그녀로 하여금 위 성 구매 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25. 20:3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던 연 천 경찰서 K 계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의 친언니인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성매매 단속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F 조사)

1. 가족관계 증명서

1. 피의 자들 성매매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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