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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6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건물 201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하여 채팅 앱인 E, F 등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같은 날 20:00 경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호텔로 위 D를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2016. 3. 30.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채팅 앱인 E, F 등을 이용하여 약 400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인 D, I, J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I,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및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구금 기간( 약 3개월 남짓),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성매매범죄 군 > 성매매 알선 등 (19 세 이상 대상 범죄) > 제 2 유형 > 가중영역(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징역 1년 ~3 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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