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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30 2017고정4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 3 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D 내에서, 같은 달 15. 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4개의 릴이 돌아가다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 예시기능’ 과 ‘ 메모 리 연타 기능’ 이 내장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총 22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 경부터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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