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같은 날 구속 구 공판), D, E( 각 같은 날 불구속 구 공판) 과 불법 사 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대구 서구 F, 2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C은 실 업주로서 자금을 대며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D은 현금 및 장부를 관리하며 환전을 해 주고, E은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며 홀에서 잔 심부름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진상 손님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상품권 1 장으로, 상품권 1 장을 다시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인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C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등) 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