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6. 5. 경 경기도 안성시 F 1 층 창고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 18. 경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게임 장 수익의 절반을 분배 받기로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6. 5. 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6. 18. 경부터 각 2016. 6. 22. 16: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4개의 릴이 돌아가다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 예시기능’ 과 ‘ 메모리 연타 기능’ 이 내장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와 3개의 릴이 돌아가다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이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야마 토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 아 먀 토 게임기 3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