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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3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8:2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 일 베 저장소 (www .ilbe .com) ’에 게시된 ‘C’ 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 참젖’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 여, 32세 )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댓 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 참젖’ 은 ‘ 시간을 정하여 먹이는 젖’, ‘ 참참이 얻어 먹이는 남의 젖’, ‘ 인 유( 人乳 )를 다른 동물의 젖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영양분이 많고 좋은 젖이라는 의미의 국어사전에 등재된 용어이고, 피해자의 ‘ 몸 매가 좋다’ 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F에서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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