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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01 2020나30115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말리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8. 27.부터 2019. 8. 27.까지인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E자치단체으로부터 강원 F 일대에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2019. 5. 17.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혼합물이 비산되어 인근 G 아파트 뒤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이 사건 차량에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9.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합계 5,925,000원[= ㈜H 4,880,000원 I 1,04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는 2019. 5. 17.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을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인 C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된 이 사건 차량 수리비 5,9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에 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 사건 차량을 세차하였다면 세차와 차량광택과 같은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수리를 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방치하여 위와 같은 수리비가 발생되었으므로, C이 차량을 방치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이 없고, 설령 피고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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