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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나22931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에 따라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의 사이에 B 소유의 C 콘크리트 믹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2. 7. 2.부터 2013. 7.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3. 5. 15. 14:00경 D과 충북 음성군 E센터 외벽 공사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콘크리트타설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였는데, B가 콘크리트배출 작업을 위한 스위치를 누르고 위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던 중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콘크리트 배출관을 조작하여 위 배출관을 잡고 이동하던 D의 왼쪽 손가락이 배출관에 끼어 좌측 제3수지가 골절하고 좌측 제4, 5수지에 압궤 손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사로서 D에게 2013. 8. 30. 7,340,140원, 2013. 12. 11.부터 2014. 4. 24.까지 1,003,630원 합계 8,343,770원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의 콘크리트 배출관을 조작한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피해자 D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B의 과실을 초과하여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보험자 및 피고의 책임을 공동 면책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해자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343,7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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