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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나339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조합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F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11.경 나주시 G 소재 H조합 I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인 J은 2016. 3. 17. 15: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던 중이었는데, 당시 지반이 침하되어 피고 차량이 전도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호스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2층의 옹벽 콘크리트 타설 상태를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 K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J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3. 17. 오전에는 D의 지시에 따라 지반이 안정적인 차로에 아웃트리거(피고 차량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장비)를 설치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에는 D과 별다른 상의 없이 지반이 약한 인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후 작업을 재개하였는데, 오후 작업 과정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마. 피해자는 D에 소속된 현장 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수부 중증 압궤상 및 오염성 박피창, 좌엄지 및 2수지 근위지 절단, 지동맥/척측 지신경 파열, 좌2수지 중수골/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2,075,740원, 요양급여 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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