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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50495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4.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4.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정암건설(이하 ‘정암건설’이라 한다)로 하여 보험기간(2012. 8. 24.부터 2014. 5. 14.까지) 동안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보상한도액 1인당 200,000,000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정암건설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던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6단지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의 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2. 8. 20. A과 사이에 A이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 대인배상약관 포함)의 피보험차량인 B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그 운전자와 함께 사용료 1일당 1,800,000원, 사용기간 2012. 8. 20.부터 2014.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C과 정암건설의 근로자인 D 등이 2012. 11. 21. 10:30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쪽에 설치된 아웃트리거 부분의 지반이 침하되면서 이 사건 차량이 기울어져 이 사건 차량의 붐대가 D의 후두부를 충격하여 D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정암건설과 경남기업은 2012. 12. 27. 망인의 유족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험금(유족급여 및 장의비)을 포함한 망인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금 일체를 257,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망인의 유족들은 그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금(유족급여 및 장의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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