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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4나47549
소송비용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5가합1429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95가합14292호 판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9카기6945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11. 1. 피고 A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682,370원, 피고 B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010,09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776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2004가합7760호 판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카기1670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5. 23. 피고들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983,44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시 확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무의미하고,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볼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나19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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