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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합5054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1927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46호로 2013. 3.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 12.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은 2023. 12. 30.까지이다.

나. 피고는 2013. 4. 12.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742,770,000원을 신고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은 2013. 5. 9. 피고가 신고한 위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31. 원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1180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2015. 4. 24.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개시 전 이자 526,507,397원, 개시 후 이자 6,213,69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관리인은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4087호로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7. 1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0202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6.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1927호로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7.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9,812,463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여 2016. 10. 1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위 결정에 기한 소송비용액 채권을 ‘이 사건 소송비용 채권’이라 한다). 라.

2016. 11. 28.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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