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4187
보증금등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27064호로 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5. 19. ‘피고는 원고에게 80,427,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3.부터 2004.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송비용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앞선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27064호 보증금등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부담한 인지료 및 송달료 합계 447,900원(= 인지대 366,900원 송달료 8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로써 위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소송비용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보증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앞선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 파산 및 면책되어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