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7. 18.자 2016카확18 결정에 기초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카확18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 18.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 법원 2014가단10354 사건의 소송비용액이 3,389,59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6. 9. 27. 피고를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년 금제542호로 그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3,389,59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청구권은 원고의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결정이 가지는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소송비용액을 상환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고,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지 않을 경우 추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또다른 분쟁이 예상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확정된 소송비용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력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