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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0068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96488 구상금 사건의 소송비용(295,520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직권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2. 21. 선고 2005가단96488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카기484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295,52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일인 2006.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자 지급할 것을 소로써 구하고 있다.

나. 직권으로 보건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볼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나195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1.자 2013라1988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단520059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475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새로이 그 소송비용확정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소송비용확정의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송비용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96488 구상금 사건의 소송비용(295,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부연하여 보건대,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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