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33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1 세) 는 인천 서구 D 소재 “E 회사 ”에서 근무 하는 자들이다.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구청장 등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2015. 11. 9. 09:40 경 “E 회사”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목재 분류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위 장소에는 길이 약 1m 50cm , 무게 약 50kg 이상인 목재 약 400개가 쌓여 있어서 지게차를 정확하게 조종하지 않으면 쌓여 있는 목재가 작업 중인 인부에게 쓰러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지게차를 조종하던 피고인에게는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갖추고 전, 후방을 잘 살피며 지게차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이 지게차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의 기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어가 전진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지게 차가 급출발하도록 하면서 작업장에 쌓여 있는 목재더미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목재가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산업 재해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