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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 16:10 경 경북 경산시 B 아파트 3 블럭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인 C 4.5t 지게차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4.5t 지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공사현장에 있는 자재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으로서 작업하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작업하는 사람이 지게차의 전후방 및 좌우에 있는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뒤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6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조종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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