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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8고단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 리로 19 길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교차로를 반도 유보라 방면에서 창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스타 렉스 차량이 회전하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G(37 세) 운전의 H 쏘렌 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 렉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 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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