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83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포천 폐차장 비철 판매 관련하여 피해자는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으로부터 대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판시와 같이 영업비(또는 기존 M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M가 지급했던 영업비를 반환한다는 명목의 금원 를 지급하게 되었던 점, ② 피해자가 지급한 7,000만 원이 피고인 B 측을 거쳐 M의 L에게 영업비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L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비슷한 사업 설명을 듣고 영업비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인 점, ③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만 믿었다고 할 뿐 H 측이나 J 측에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보거나 객관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J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점, ⑤ 그러나 J은 I에 고용되었던 영업이사 정도에 불과하였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