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노32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인수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인 B에게 투자하였을 뿐인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에 공모한 바가 없고, 피고인 A의 투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을 뿐이다.

또 한 H 인수를 통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인수자금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S과 O이 약정과 달리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A으로부터 투자된 돈은 모두 인수 비용으로 지출되어서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B은 H 인수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 및 기망행위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사실상 H의 인수자금 45억 원 전부를 H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