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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가.

1)항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 재단법인 E(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

)의 업무를 피고인 A와 M의 협의로 처리하였는데, M과 사전 협의를 거쳐 피고인 A의 대출이자를 납입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1.가.

2)항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 법인의 투자금 반환시 모두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M과의 협의하에 처리하였는바, 피고인 A가 I의 요청으로 투자금을 반환한 후 M과 상의하였고, 사후에 이사회에도 보고하였으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1.나.

의 1), 2), 3), 5)항 각 업무상황령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 M의 양해 아래 피고인 B의 개인 통장 등 여러 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이후 2010. 11.경 회계 및 자금을 총 정리하여 차액 부분을 피해자 법인에 반환하였으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1.나.4)항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M의 지시에 따라 공동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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