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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3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며칠 내에 투자금을 받기로 확정이 되어 있어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돈을 차용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사전에 공장에 2회 정도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을 차주로 하여 돈을 대여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공장 이전비용으로 차용금의 용처를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한 채무도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2016. 7.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이 유치된다는 말을 들어왔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별다른 진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5. 11.경에도 피고인 A이 영위하던 사업을 빌미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A도 자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 자금 조달계획도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및 공모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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