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구리시 D 일대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써 피고인은 충분한 변제자력과 상당한 성공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토지 소유자들이 매도가격을 2~3배 인상하는 등 피해자의 투자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이 이 부분 판단과정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소유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 400평 중 260평과 구리시 인창동 소재 상가건물 및 구리시 수택동 소재 모텔건물 등은 이미 그 이전에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 별다른 가치가 없으므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재산들을 보유한 것과 관련된 변제자력이 있다고 볼 여지도 별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편취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