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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1251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2. 2. 07:52 경 울산 남구 B, 303호에서 그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2세 )에게 ‘ 데이트할 때 사용하였던 데이트 요금을 갚으라

’ 고 하면서 “ 너 지금도 찾아 죽일 수 있어, 자신이 있다.

돈을 얼마나 주더라도 너 죽이고 싶은 마음도

커. 오늘 태국 남자들 만났고, 너 찾아 말했다.

”며 휴대전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23:2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일 내문제 말하고 다니면 죽는다.

조심해 라. 니 입에서 내 문제, A 라는 이름 입 밖으로 내면 넌 죽는다.

"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 07:3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호텔 번호 불상 객실 내에서, 그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물으며 ‘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그만두고 피해자와 같이 옷가게를 운영하자’ 고 제안하여 이를 의논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전에 사귈 당시에 사용하였던 데이트 비용을 갚으라며 객실에 비치해 둔 물과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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