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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505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6세) 는 법적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1. 22:0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동 110호 본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야 씨 팔 년 아.. 니 이혼 하면은 내가 니 찾아가서 배 때지 쑤시뿐 다 내 니 배 때지 쑤리

러 죽이러 갈 테니까 알아서 해.. 개 같은 년 아 니 배 때지 쑤시고 너 그 가족 몰살 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 12:00 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206동 411호에 찾아가 친정집에 가려고 집을 나오는 피해자에게 "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 "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고소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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