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512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0세) 는 15년 전 결혼하여 현재까지 법적 부부로 지내 온 자들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18. 13:08 경 부산 중구 C 주택 203호 내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취상태로 귀가 하여 피해자에게 “ 왜 어제 신고를 했냐,
너 거가 나를 그 딴 식으로 물 먹이냐
”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 책상 위에 있는 스마트 폰 충전기 줄을 왼쪽 손으로 감으면서 “ 너 거 오늘 죽일 거다,
손발 다 잘라서 죽일 거다
”라고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8.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