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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5 2018고단117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는 과거 약 1년 간 교제하다가 2017. 2. 경 헤어진 관계로 피고인이 2018. 3.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8. 3. 31. 00:06 경부터 같은 날 00:33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4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같은 날 21:47 경부터 같은 날 22:11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너 그러다 큰일 치룬다”, “ 계속 나 약 올리면 너 죽는다, 나는 헛소리 안한다”, “ 내일은 3 층으로 갈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0.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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