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197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아버지, 피해자 F이 피고인 B의 딸 G과 술을 마시고 G의 몸을 만지기도 했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피고인들의 처 및 그 외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 모이게 되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6. 01:30 경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G에게 술 먹이고 성 추행 했지.
바른대로 말해 말하지 않으면 저 뒤에 있는 형들한테 맞아 죽는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의 오빠인 피해자 E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사람을 시켜서 한 놈 한 놈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